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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6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15,0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3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31. 경 창원시 소재 F 인근의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 공소장 기재 “ ㈜M” 는 “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조선 기자재 부품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피해자에게 “ ㈜I 법인을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신용보증기금 J 접대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 인 3,000만 원을 줘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부 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 경 창원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N 웨딩 홀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감정 비 3,000만 원을 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감정 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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