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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5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8. 01:00 경 위 소주방에서 청소년 F(18 세), G(17 세), H(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0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업소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연령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피고인이 성년자 임을 주장하며 술을 주문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의 준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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