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20: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 임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6 세, 남)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과 오뎅 탕 등 도합 7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청소년 5명에게 상당한 양의 주류를 판매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이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