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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20: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 임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6 세, 남)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과 오뎅 탕 등 도합 7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청소년 5명에게 상당한 양의 주류를 판매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이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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