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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29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23: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 D(17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톡 소다 트로피 칼) 2 병, 담배(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1 갑을 7,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청소년 D가 구입한 소주 2 병, 담배 1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3 일 전에 D가 똑같은 복장으로 방문해서 술을 구입한 바 있는데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 임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D가 술값을 계산할 당시 펼쳐 놓은 지갑에 끼워 져 있는 신분증을 보고 성년자 임을 확인한 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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