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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1』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4 병 시가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243』 피고인은 2016. 4. 14. 23: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G( 여, 18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복 받은 부라더 2 병, 이슬 톡톡 1 병, 참 소주 1 병, 카스 맥주 1 병, 안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일부 청소년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연령 확인을 한 점 등 위반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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