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의 생산부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 8. 14. 위 회사에서 권고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관공서나 언론매체, SNS 등에 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를 속칭 ‘갑질’을 하는 기업가로 묘사하는 글을 게시하겠다고 겁을 주어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 600여만 원 외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1. 2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퇴직금 및 명예퇴직위로금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산정한 퇴직금 등 비용 12,821,931원 및 명예퇴직 위로금 명목 177,620,520원 합계 190,442,451원을 2016. 2. 19.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국세청,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부도덕성과 파렴치함을 SNS와 TV 방송매체를 통해 심판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퇴직금 등 비용과 명예퇴직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2016. 6. 1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신고 하고, 피해자의 다른 회사인 D 및 관계사를 국세청에 탈세신고 하고,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기타의 ‘갑질’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