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90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0세)과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지구대 부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병신 같은 새끼야, 다른 애들은 다 해주면서 나는 왜 안해 주느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네이버 캐쉬에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18:00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네이버 캐쉬에 300,000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흥신소를 통해서 네 주소를 알아낸 다음, 찾아가 죽여 버린다’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0,000원,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295,010원을 각각 피고인의 네이버 캐쉬에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18: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지구대 부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휴대폰으로 23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학교에 찾아가 죽인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네이버 캐쉬에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300,000원을 소액 결제 하여 달라는 글을 남겼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장애인 취급을 하겠다’는 글을 남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네이버 캐쉬에 소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