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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65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99]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5.경 C백화점 대구점 영업총괄팀 대리로 근무하는 유부남인 피해자 D(37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C백화점 대구점의 화장품 매장 매니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C백화점 대구점 ‘E’ 아동복 매장의 매니저 F을 퇴사시킬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 13:4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어 “미션을 하나 줄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울릴만한 옷과 구두를 가져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거절할 시 불륜 사실을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원피스와 구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I에 있는 C백화점 대구점7층 ‘E’ 유아복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600원 공소장에는 ‘1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아복의 가격은 ‘117,600원’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26쪽). 상당의 유아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C백화점 대구점 5층 ‘J’ 숙녀복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8,000원 상당의 원피스와 구두를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15:30경 위 C백화점 대구점 7층 ‘E’ 유아복 매장에서 매장 판매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값을 계산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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