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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정178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16:18경 불상지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B(41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C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그의 휴대폰으로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D 근처지요. 내일 방문해 드리지요, 직원들 있는데서 사장님이 어떤분 이란거 직원들도 알아야지요”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9. 16:09경 피해자에게 “일단 그렇게 할테니까요 오늘 얼마라도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2012. 1. 25.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위 C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회사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9.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우체국 옆 E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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