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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 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1개를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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