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업주이고, D와 E은 속칭 ‘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6. 2. 1. 01:40 경 위 노래방 제 8 호실에서, 손님 F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으로부터 도우미 1 인 당 30,000 원씩 60,000원을 받은 후, 위 D와 E에게 30,000 원씩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 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F 일행에게 캔 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