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3. 17:0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남자 손님 D에게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남자 손님 E 등 4명에게 캔 맥주 4개,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촬영 사진,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