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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0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0: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를 불러 줄 것을 요구 받고, 여성 도우미 D을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각 25,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03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특 1 호실에서 손님 E 외 10 여명에게 마른 안주와 맥주 1 박스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032]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2017 고단 1032]

1. 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시기, 횟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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