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0: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를 불러 줄 것을 요구 받고, 여성 도우미 D을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각 25,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03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특 1 호실에서 손님 E 외 10 여명에게 마른 안주와 맥주 1 박스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032]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2017 고단 1032]
1. 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시기, 횟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