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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6. 6. 13. 23:00부터 같은 날 23:46 경까지 사이에 위 C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8 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 방비, 주류,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 부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손님 G 전화 진술), 수사 확인서( 노래방 손님 진술 청취), 수사 확인서( 손님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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