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E 지하 1 층 'F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청으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2. 9.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1. 9. 21:00 경 위 ‘F 노래 연습장’ 을 찾은 손님 G에게 캔 맥주 2개와 노래방 1 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대금 30,000원을 지급 받는 등의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 ㆍ 제공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G에게 캔 맥주 2개와 노래방 1 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대금 30,000원을 지급 받아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 영수증 사본
1. 행정처분 명령서( 영업정지 40일, 2018. 1. 1. ~ 2018.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및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