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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616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L 과 사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 소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L 과의 분쟁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H 대표이사의 명의가 L에서 피고인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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