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본사로부터 회사에 자금이 많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본사의 재정상태나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는 바,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본사에서 받은 센터 피( 수당) 23,183,240원 중 13,266,000원은 본사 및 교대 센터에 반환하였고, 실제 수령한 센터 피는 9,917,240원인바, 피고인이 편취 및 유사 수신한 금액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원심에서 삭제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기재 금원 합계 3억 6,440만 원이 아니라 약 2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
D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원심에서 삭제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중 순번 2, 3, 8, 9, 14, 15, 31, 37 기 재 금원 합계 1억 1,832만 원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AN(AO) 이 모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 E, F)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