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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으로 오인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A, D) 피고인 A, D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C, D, E 및 검사) 1) 피고인 A, C, D, E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80 시간,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80 시간,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 고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C과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 C의 각 당 심 법정 진술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C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인 A의 위 전과는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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