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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은 ‘N’ 사이트 운영으로 운영비 월 350만 원만을 지급 받고, 남은 수익금은 모두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X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2016.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N’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5,600만 원(= 월 350만 원 × 16개월) 이다.

② 피고인 A은 2016. 11.부터 2017. 4.까지 ‘P’ 과 ‘O’ 사이트를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P’ 과 ‘O’ 사이트의 수익금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이를 각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중복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위 기간 동안 ‘P’ 과 ‘O’ 사이트의 수익금은 중복된 것이므로 이 부분 수익금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679,940,32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과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 모집방법을 알려주고, 한 달에 3~4 번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 가서 종업원들이 비번 일 때 대신 일을 도와주고 일당으로 5~10 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방조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E, F, G(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1년, 몰수, 추징 1,61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12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300만 원,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200만 원, 피고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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