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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홍보 팀 직원들의 관리를 맡고 명의를 빌려 주는 등의 일부 행위를 분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F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 D,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R, AI, 피고인 A이 베트남 사무실에서 댓 글을 달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던

S 사무실의 사장이고, 사무실 계약자도 피고인 A 이며, S 이후 성남시 사무실로 옮겼는데, 위 사무실의 계약자 또한 피고인 A 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O’ 사이트의 운영자 계좌인 주식회사 스이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6704643401012) 와 연결된 현금카드( 기업, U)를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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