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335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 B, G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③ 피고인 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의 형(①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②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 C, AZ의 양형 부당 주장 제 2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② 피고인 C: 징역 8월, ③ 피고인 AZ: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