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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88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0,337원 및 그 중 7,492,442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으로서 2016. 6. 1. 해산결의를 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의뢰인이 피고에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및 비용을 원고가 대출해주고, 피고는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휴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의뢰인의 상황, 재정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에 적합한 이용자를 선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대부의 의사결정은 원고가 수행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의 수임료 및 비용의 한도 내에서 의뢰인에게 대출한다

(제3조).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을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 피고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제5조). 원고는 이 사건 제휴약정에 따라 2015. 8. ~ 2016. 2.까지는 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34.9%로 하여 21,300,000원을, 2016. 3. ~ 2016. 6.까지는 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27.9%로 하여 63,900,000원을 B 외 50인(이하 ‘대출채무자’라고 한다)에게 합계 85,2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51인의 대출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에는 “본 대출금은 채무자가 위임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대리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을 승낙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대출채무자가 피고의 직원인 C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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