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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50644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법률사무소 E이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변호사들이며, F은 법률사무소 E(대표변호사 피고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법률사무소 E에서 회생 및 파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2013. 5. 13. 원고가 피고들의 고객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등 법률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F은 원고에게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다.

위 약정서에는 계약당사자가 ‘법률사무소 E A 외 3인’(이하 아래 계약 내용에서는 ‘을’이라 표시한다)으로 되어 있고, 위 약정서 말미의 ‘을’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서명 옆에는 파산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을의 연대보증인으로 F의 서명, 날인이 있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원고를 말하고, 이하 같다)이 고객에게 을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등 법률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관한 금융을 제공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금융액) 제1항 을은 갑에게 고객과의 수임약정에 의한 수임료 및 비용의 한도 내에서 고객에 대한 대출거래를 요청하고 갑은 을의 수임료 및 비용의 한도 내에서 고객에게 대출한다.

제5조 (연대보증 및 담보금적립) 제1항 을은 갑과 고객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이자 및 비용 등 모든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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