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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0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 법률사무소 D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 등록을 한 변호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4. 1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2014. 11. 28.자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내용이 되는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마지막 “을”란에 피고의 고무명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 “을”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서명이 되어 있는바,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약정은 피고의 의뢰인이 피고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금융을 제공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신청) ① 피고는 의뢰인의 상황, 재정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에 적 합한 이용자를 선정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금융조견표에 의거하여 피고의 책임하에 의뢰인으로부터 금융신청을 받는다.

③ 피고는 금융약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직접 의뢰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원고에게 일괄하여 제출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대출거래약정서에 의거 의뢰인으로부터 금융신청을 접수하며, 의 뢰인에게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약정서 및 대출거래기본 약관을 원고를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⑤ 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대부의 의사결정은 원고가 수행하며,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의뢰인이 원고의 기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거 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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