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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5가단1008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기설비 및 프로그램 설정작업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금 2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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