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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192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7,935,114원 및 그 중 27,18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서 창원시 D건물 201호에서 변호사 A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지시를 받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법률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자이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9. 피고들과 사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하여 일시에 조달하지 못하는 피고 A의 고객들에게 보수 및 비용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면서, 그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고객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완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비용 및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을(피고들, 이하 같다)의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을이 그 의뢰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채무) ① 갑은 을에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반드시 을에게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위임계약서 기재 신청비용 및 변호사, 법무사 보수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의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에다가 연 49%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금원을 대여일로부터 3개월∼10개월에 걸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기로 한다.

④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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