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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88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이고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내측 대퇴골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휴업손해, 일실소득,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으로 105,335,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등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받으며 피고에게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원고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9,917,600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해 및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고, 따라서 가해자측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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