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화해권고결정, 항소취하, 소취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장 기재 원고들 중 DB, DC만 이 법원의 원고로 남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본소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소로 피고 주식회사 DF(이하 ‘DF’이라 한다)은 발코니확장대금 잔금 지급 및 대납금액의 상환을,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한편, 위 피고들은 반소로 구하는 금액 중 본소 청구 금액 대등액에 관하여는 상계 항변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상계의 효과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DF, 한국자산신탁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 DF,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피고들만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원고 DC은 항소를 하였다가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 DF,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중 그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했던 부분은 성격이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1심판결 중 피고 DF,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중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19쪽 5행 ~ 23쪽 7행)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과 같다.
[고치는 부분] 19쪽 아래에서 3행 중 ‘피고 DK’을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