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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단51450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9. 23. 산악장애물훈련 중 우측 무릎 부상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2004. 3. 17. 의병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4. 12. 17.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8. 재등록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10. 2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2016. 3. 9. 상이등급 7급 8112호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거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어 치료할 당시 국군대전병원의 군의관은 수술 후 예상 후유증에 ‘불구’라고 표기할 정도로 원고의 상태는 심각하였고, 현재 원고는 슬관절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최소한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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