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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8가단522205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1,7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1. 4.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와 사이에 F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5. 1. 05:25 경 원고 A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단지 내를 주행하던 중 급제동 하였고, 위 급제동 과정에서 원고 A의 좌측 무릎 등이 조수석 앞쪽 대시 보드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5. 4. H 병원에서 후방 십자 인대 재건 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후 2019. 9. 10.까지 원고 A의 치료비 등으로 14,681,920원을,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2018. 5. 16. 1,2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9.7%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은 기왕 증의 발현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 관계 유무 가)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 유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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