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강원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 강원도(주위적 피고) 및 피고 엘리트건설(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강원도 및 피고 엘리트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각 반소로써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원고는 위 반소에서 본소에서 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엘리트건설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강원도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및 피고 강원도의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강원도 산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고만 한다)는 2013. 6. 27. 피고 엘리트건설과 사이에 국도56호선 장평리-솔치재터널 포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27.부터 2013. 8. 10.까지(이후 공사기간은 2013. 11. 8.까지 연장됨), 공사대금 231,273,9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도로관리사업소는 2013. 7. 10. 피고 엘리트건설에게 선급금으로 122,124,000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수급인(피고 엘리트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