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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1가단3461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63,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부터 2014.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8. 3. 16: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외환은행 뒷골목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와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9. 8. 4.부터 2009. 8. 6.까지 광양시 D 소재 E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후 2009. 10. 13. 부천시 원미구 소재 F의원에서 우측 슬부 내측 대퇴골과에 연골손상 및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진단 하에 우 슬부 내측 연골 절제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아 같은 달 16.까지 입원하였으며, 2009. 10. 26. 좌 슬부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 및 연골재생술을 받아 2009. 12. 23.까지와 2009. 12. 27.부터 2010. 1. 5.까지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9. 9. 17.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09. 9. 17.부터 2012. 7. 10.까지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267,600원을 원고 또는 치료병원들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내측 대퇴골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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