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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5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7. 17. 저녁경 피해자가 피고인 노트북의 파일을 정리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주 선 다음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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