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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78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구의 회사 동료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밤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의 술자리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동석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8. 7. 27. 새벽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 한 잔만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수회 집어 넣어 쑤시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니가 사람 새끼냐, 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야 싫다는데 대체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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