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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06: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편의점 시식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06: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06: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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