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06: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편의점 시식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06: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06: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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