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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66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8: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 버스정류장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운행 중인 D번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추행 시간 추정에 대함)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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