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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는 2000년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1:30경부터 2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라는 고기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캐디로 근무하는 G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G 입구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10분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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