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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15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동승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피해자 G 등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내용 녹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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