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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2: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130에 있는 성북 장애인 복지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월 곡 역 쪽에서 상월 곡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 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5,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E),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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