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 로타리 쪽에서 봉 곡 로타리 쪽으로 3 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 여, 71세) 운전 G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7,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F, A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