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7:13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782번 길 축산 농협 사거리 앞 도로를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비 엠더블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각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7,948,738원 상당,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5,271,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특가 법( 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카드 내역, 영수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