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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벌 곡로에 있는 흑석 네거리에서 가 수원 방면에서 벌 곡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네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네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02,2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CD(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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