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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 곡 동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46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126,4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238,1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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