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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159 운 곡 2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역 북 터널 방면에서 운 곡 1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팬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ㆍ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프린트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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