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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회칼이나 야구방망이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감금 시간이나 그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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