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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은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저지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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