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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G주점 업주 H 면담 수사)

1. 각 상해진단서(C)

1. 현장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사진설명 [2014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만 모두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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