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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피해자 F(66세)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위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의 배와 손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면서,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다시 위 가위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기자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흉기 등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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