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피해자 F(66세)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위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의 배와 손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면서,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다시 위 가위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기자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흉기 등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