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반복하여 흡입하고, 동거녀인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거나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된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