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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1 2012노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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